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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가격 도입되자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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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시가격 도입되자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줄어"

    5개 행정동 고가 단독주택 15채 분석

    (사진=경실련 제공)

     

    지난 2005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에 물리는 보유세 부담을 줄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논현동·삼성동·성북동·이태원동·한남동 일대 고가 주택 15채를 선정하고 이들 주택의 공시지가·공시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의 땅과 건물을 포함한 공시가격이 제도 도입 3년째인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공시지가(땅값)보다 평균 7%, 최대 12% 낮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가 단독주택의 현행 공시가격은 지난 2005년 이전의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가격의 84% 수준이었고, 아파트처럼 실제 시세의 70%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하면 64% 수준이었다.

    2005년 이후 이들 주택이 14년간 낸 보유세 누계액은 1채당 평균 4.5억원가량으로, 2005년 이전 방식으로 보유세를 부과했을 경우의 누계액인 5.7억원보다 21% 적었다. 또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했을 때의 누계액인 8.3억원보다는 45% 적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매해 3천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낸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를 낮췄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제도 도입 전 10여년간 거의 변하지 않던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향후 자체 조사와 감사청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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