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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력근로제 의결 경사노위에 근로자대표 불참 유감"

대통령실

    靑 "탄력근로제 의결 경사노위에 근로자대표 불참 유감"

    "탄력근로제·실업부조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구직자 보호"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 표명했어야"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 빛보지 못해 안타까워"
    문 대통령 직접 주재하려다 근로자대표 불참으로 참석 취소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7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최종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주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부대면인은 또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사회안전망, 디지털전환대응 관련 3개의 노사정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서 의원회 발족 이후 3개월간 혼신의 힘을 다 해 합의도출에 힘써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한다"며 "마무리하지 못한 3개의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이날 열리기로 한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의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불참하면서 안건 의결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근로자위원 3명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청와대는 전날 늦게 문 대통령 참석을 취소했다.

    지난달 노사정은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탄력근로제에 합의했지만,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면서 국회 입법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부대변인은 '근로자위원 3인이 그동안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는데 추가 의견 취합을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합의 사항에 대해 본위원회 참여해서 계층위원들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 부대변인은 또 "경사노위에서 대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경사노위에서 오는 11일 개최할 본위원회에 다시 한 번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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