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반대운동연합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낙태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낙태법은 여성 처벌 보다는 낙태 예방의 기능을 해왔다면서, 현행법이 폐지된다면 낙태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며, 낙태 허용 자체가 국가와 남성의 책임 회피 근거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신과 출산의 책임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 있다면서,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등 남성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