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국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 정관용>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 측은 돈을 주기는커녕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절차에 나섰어요. 오늘 자산 압류 명령 신청을 제출했다는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언 상임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국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얼마 전에 직접 일본까지 가시지 않았나요, 그 변호인단들이?
◆ 이국언>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5일 미쓰비시 도쿄 본사를 찾아가서 앞서 지난 1월 18일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가 응하고 있지를 않아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2월까지 교섭을 갖자, 이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었고 2월 15일 그때는 이제 변호단과 노령에도 불구하고 소송 원고들까지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 .
◇ 정관용> 그때 일본에 계실 때 저희가 그 변호인단하고 인터뷰를 한 바도 있는데 그때 미쓰비시 측하고 만나기는 만났었나요?
◆ 이국언> 미쓰비시가 정말 고령의 피해자들이 일본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조차 안 된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국언> 빈 걸음 하고 말았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까지 아무런 협상도 시작된 바가 없다?
◆ 이국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내 자산 가운데 그래서 어떤 자산을 어떻게 압류해 달라고 신청을 한 건가요?
◆ 이국언> 미쓰비시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또 각종 특허들이 많게는 1000여 건 가깝게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상표권 2건, 그리고 특허권 6건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국언> 만약 받아들여지게 되면 당장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관해서는 매매나 양도, 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미쓰비시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 돈으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상표권과 특허권을 어떻게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 이국언>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명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특허에 대해서 미쓰비시의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미쓰비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미 또 다른 전범기업이죠. 신일철주금으로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측에서는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잖아요.
◆ 이국언> 그렇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압류가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 미쓰비시 상대로 신청한 것도 같은 논리로 당연히 받아들여지겠네요?
◆ 이국언>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이 압류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오후에 일본의 관방장관은 극히 심각한 상황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국언>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과연 누가 초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잘못으로 일본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따르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과연 일본 정부는 이것을 용인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미쓰비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바로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문제로 비록 교섭은 결렬됐지만 16차례에 걸쳐서 적지 않은 횟수 동안 직접 교섭을 가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쓰비시가 했던 얘기가 일본 재판에서 자신들이 이겼던 그 법원의 판결을 기업으로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꿔놓고 보면 일본 판결은 존중받아도 되고 한국 판결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한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한일 간의 협정상 일본 측이 한국에게 협의하자라고 요청하면 이거는 정부 대 정부의 협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면서요?
◆ 이국언> 그건 이제 절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방의 요구로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 정부나 기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마치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만능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맥락을 보면 사실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부당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던 일본의 외무상마저도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다만 일본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이 앞전에 패소했던 것은 개인 청구권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 불법행위나 개인 청구권 문제는 일본 법원에서마저도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일 회담 당시에 일본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당시 한국은 합법적인 지배를 했기 때문에 강제병합이 아니고 불법지배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는 일본 국민으로서 전쟁 탄압 또 노역자나 동원된 것이어서 이것이 배상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죄나 배상해야 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본이 65년도에 무슨 회개를 했다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최악의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도 일본 측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국언 대표가 쭉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해가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십 년 걸려서 어렵사리 대법원 승소까지 얻어냈는데도 별다른 후속 움직임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돌아가시고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 고령의 그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 이국언> 설마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 상황이 이렇게 올 줄은 아무도 몰랐었었죠.
◇ 정관용> 몰랐다.
◆ 이국언> 대법원 판결이 되면 그게 마지막 고비인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었는데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100일 정도가 됐는데. 지난 11월 29일 날 대법원 판결을 얻고 미쓰비시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그 사이에 지난 1월 달 바로 대법원 판결 불과 얼마 전에 얻었던 그 원고 중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도 또 한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내일모레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그런 반응이시군요. 고맙습니다.
◆ 이국언>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