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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세먼지 단속 인력 달랑 7명…차량 4대, 드론 2대뿐

정치 일반

    [단독] 미세먼지 단속 인력 달랑 7명…차량 4대, 드론 2대뿐

    정부 여당 미세먼지 입법 나섰지만 현장 인력은 태부족...전문 인력 논의도 필요
    환경부 "전문인력 모잘라 수도권 지역조차 감시하기 어려운 실정"
    민주당 대기질 개선법 추진...전문 감시 인력 문제 선결 필요
    전문 환경 감시 기관 만들 필요성도 제기

    (미세먼지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미세먼지 논란에 입법과 예산증액에 나섰지만, 이를 실천할 인력이 전국에 7명뿐,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수준에서 관리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미세먼지 배출 단속에는 거의 손을 놓은 모양새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 책정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미세먼지 감시 인력과 예산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대기배출 사업장은 5만 7천여 곳이다. 하지만 이중에 굴뚝 자동 측정기를 달고 있는 곳은 3.3%에 불과한 1천 7백여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미부착 업체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기 감시를 맡는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미세먼지 감시팀은 7명뿐이었다. 그나마도 1명은 행정 인력이었다.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6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6월까지 추적.감시 인력을 13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장들의 미세먼지 배출 단속에는 턱없시 부족해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도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인력으로는 수도권 지역도 담당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장비를 아무리 줘도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6명의 '미세먼지 감시팀'도 지난해 시범 운용을 거쳐 지난달에서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설치됐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부랴부랴 감시팀을 만든 것이다.

    단속반은 특수차량(이동측정차량) 4대와 드론 2대를 보유하고 있다. 6명의 인원이 특수차량 4대와 드론 2대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특수차량 2대와 드론 1대를 구입해 다음달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내려보낼 예정이지만 한강, 금강,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원주,대구, 새만금지방환경청에는 미세먼지 단속 장비 도입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감시팀은 지난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50여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여부를 점검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시범적으로 조사한 결과,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법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을 권역별로 확대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

    안 그래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데 감시 범위만 전국단위로 넓어지면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이 부실해질 수 있다.

    현재 수도권 관리 인력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 없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예산 편성.심사정에서 미세먼지 배출 단속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도 지난해 7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수도권에 한정된 집중 관리가 다른 지역의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국민 모두가 동일한 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국적 대기오염 총량제 등 전국적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대목이지만 2018년도 관련 예산은 특수차량과 드론 구입에 필요한 10억여원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대안 중에 하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범죄단속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보다 전문적인 환경 오염 감시를 위해 이른바 '환경 전문 경찰'인 환경조사관을 도입하고, 환경범죄단속위원회를 만들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체 등에 대해 전문적인 감시 인력을 체계적으로 충원하자는 안이다.

    여당 관계자는 "미세먼지 분야 뿐 아니라 수질 등 어떤 환경 오염 분야도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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