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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택시-카풀 대타협, 우버 택시 나옵니다"

사회 일반

    전현희 "택시-카풀 대타협, 우버 택시 나옵니다"

    카풀, 출퇴근 4시간 허용, 택시 포함
    대타협 틀에서 상생.."의의 있다"
    규제완화·처우개선, '택시우버' 추진
    합승 허용? 원칙은 금지..추후 논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현희(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카풀. 그러니까 행선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 차에 함께 타고 다니는 일종에 두레 같은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알음알음 아는 동료끼리 같이 타고 다니는 게 카풀이었다면 이제는 카풀 업체가 모바일 앱을 만들고 같은 행선지 사람들을 모바일 앱으로 모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거죠.

    특히 카카오라는 큰 업체에서 이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자 택시 업계가 강력히 반발에 나섰던 게 지난 11월입니다. 카카오는 말했습니다. "아니, 법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택시 측은 말했습니다. "이거 허용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만든 게 사회적 대타협 기구였는데요.

    어제 그 타협안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최선인가를 놓고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합의안을 들어보고, 짚어보고 풀어야 할 과제도 뭔지 생각을 해 보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위원장이셨어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현희 위원장 연결합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전현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목소리가 조금 지치신 것 같아요.

    ◆ 전현희> (웃음) 네.

    ◇ 김현정> 그러셨죠? 갈등이 워낙 첨예해서 이게 풀릴까 싶었는데 어떻게 막판 대타협이 이루어진 건가요?

    ◆ 전현희> 택시 내부에도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됐고 또 플랫폼 업계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사실상 타결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다. 모두가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성을 다하면 풀리지 못할 일은 없다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 게 함께했던 우리 협상의 대표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인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성이면 감천.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합의된 내용을 여러분께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핵심은 이거입니다.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하게 해 달라는 게 카풀 업체의 요구였는데 그걸 4시간으로 제한한다. 출근시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퇴근시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이렇게 4시간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전현희> 네.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TF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업계 대표자들이 택시-카플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럼 이건 기존에 자가용 이용자들이 모바일 카풀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아가지고 같이 탈 수 있다는 거고 택시도 이 시간에는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맞습니까?

    ◆ 전현희> 아니요. 조금 다른데요. 현재 법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예외적으로 자가용 카풀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법상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가 출퇴근 시간이냐. 이런 게 해석의 여지가 있었어요.

    ◇ 김현정> 출퇴근 시간은 다 자유로운 거니까 24시간 해 달라는 게 카풀 업계의 요구였던 거죠.

    ◆ 전현희> 네, 그런 요구였는데. 사실상 택시 업계는 택시가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든데 자가용마저 이 택시 유상 영업을 하게 되면 택시가 존립 기반을 잃고 생존권을 침해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력히 저항을 해 왔고 출퇴근 시간을 예외적으로 카풀이 허용되는 걸 폐지를 해 달라. 이게 택시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가용 카풀의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를 활용해서 택시를 사실상 우버형 택시로 만들어서 스마트 플랫폼을 깔아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만들어주자, 더 향상시켜주자. 이런 게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택시는 원래 합승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 전현희> 네, 금지가 되어 있죠.

    ◇ 김현정> 이 시간대에는 택시도 그러면 합승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카풀 앱에서?

    ◆ 전현희>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시간대가 정해진 건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즉 자가용 카풀을 예외적으로 그 시간대에만 허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택시는 모든 시간대에 유상 운송을 허가가 나 있는 게 택시예요.

    그런데 택시가 사실상 그동안 규제가 많았어요. 규제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도 할 수가 없었고 요금도 이렇게 규제가 되고 차량이나 부제나 지역이 다 규제로 묶여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이런 택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의 하나가 이런 택시에 대한 규제를 대폭 혁파하겠다.

    ◇ 김현정>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출퇴근 시간 4시간 동안 자가용으로 카풀업 할 수 있는 거고, 카풀 서비스 할 수 있는 거고 그 시간대에 택시에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택시도 카풀처럼 합승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 전현희> 아니요. 택시는 원래는 카풀이 허용이 안 되죠.

    ◇ 김현정> 네. 안 되죠.

    ◆ 전현희> 안 되는데 그냥 모든 시간대에 유상 운송할 수 있는데 택시 자체를, 쉽게 말하면 우버형 택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우버형 택시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 전현희> 자가용 우버 아시죠?

    ◇ 김현정> 자가용 우버 알죠.

    ◆ 전현희> 그걸 자가용이 아니라 택시를 활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택시도 미리 승차 배차를 예약을 할 수가 있고 목적지를 통해서. 승차 거부가 없게. 지금 콜택시는 부르면 택시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거부할 수 있죠.

    ◆ 전현희> 승차 거부가 가능한데 이런 플랫폼 택시, 우버형 택시를 하면 회사가 배차를 결정하게 해서 이렇게 승차 거부가 없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여성 전용이라든지 공항 운송이라든지 반려견 운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하고 또 주로 소비자와 택시가 서로 협의가 된다면 요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이런 모든 규제가 풀리고 거기에 첨단 플랫폼 폼이 장착되는 그런 택시로 보시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버 택시가 새로 생기는. 기존 택시에 우버를 결합시켜서 우버 택시가 우리한테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 전현희> 네, 그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 김현정> 여러분, 우버 택시를 좀 쉽게 말하자면 자율성을 둔 거예요. 요금도 그렇고 모바일 앱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자율성을 두는 우버 택시가 새로 생기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지금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게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카풀이 이제 허용이 되는데 이때 택시 카풀도 허용이 되나요? 쉽게,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거냐 마느냐. 이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저도 그 부분이 헷갈리고. 합승은 계속 금지입니까?

    ◆ 전현희> 택시 합승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고요. 그런데 제도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시민들과 택시 업계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합승 앱을 통해서 도출되는 경로가 같은 경우에 같이 타면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 요금도 낮추고 그리고 합승도 함께하는 이런 제도적인 모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 그게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왜 자꾸 드리는 거냐면 택시로 카풀을 하면 그건 합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 전현희> 택시 카풀이, 이번에 결정이 된 게 그 택시 카풀이라는 모델은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카풀 업체 중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했던, 합의에 참여했던 곳에서는 환영입니다마는 중소 카풀 업체들. 영세한 곳에서는 이러면 우리는 사업 못 한다. 하루에 4시간만 이렇게 허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거는 타협이 아니다. 타협 아닌 타협이다. 이런 반응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사실상 이번 사회적 대타협에서 지금 합의가 된 플랫폼 택시라든지 택시 규제 완화라든지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이런 것이 이번 사회적 대타협에서 논의된 것들이 사실 모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결국은 타협이 되지 않으면 남은 것은 카풀에 대한 규제밖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 김현정> 그냥 모 아니면 도인 상태였군요.

    ◆ 전현희> 네. 그래서 택시 업계가 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었고, 국회에는 지금 카풀을 규제하는 관련 입법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안 됐으면 이제 3월 국회에 때 그 문제만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카풀 업체가 여러 가지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있지만 오히려 전체를 살짝 대타협이라는 틀 안에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업체가 지금 그동안에 자가용만 통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택시라는 그런 새로운 무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유 경제와 혁신 성장을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파를 하고 그런 기회를 택시나 플랫폼 업계에 새로 주겠다는 그런 취지라 조금은 더 큰 기회의 장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리*** 님이 '우버형 택시는 그냥 콜택시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러셨는데 우버형 택시는 요금도 자율성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르죠?

    ◆ 전현희> 규제 혁파를 통해서 정부도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우버형 택시가 들어오면 이건 굉장히 택시 산업에 큰 변화인데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전현희> 지금 구체적인 퍼센트는 아직은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사실상 택시 산업을 새로운 대중교통의 핵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깔려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럼 꽤 많이 열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 전현희>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가 각종 규제에 묶여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택시들이 많거든요. 이런 택시들을 활용하면 더 많은 택시들이 이렇게 승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고 택시 산업도 살리게 되고 플랫폼 업계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협의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전현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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