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와 정비사가 음주 상태로 적발되거나 각종 서류를 허위작성한 국적항공사 4곳이 33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 14억 1천만원, 아시아나항공 12억원, 이스타항공 4억 2천만원, 티웨이항공 3억원 등 총 3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해 7월 23일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려던 1382편 B737 항공기가 활주 도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회항했다.
조사 결과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는 각각 30일씩 자격증명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해 연말 심의에서 음주 상태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던 제주항공 정비사와 진에어 조종사는 각각 60일과 90일간 자격증명 효력정지 원처분의 재심의 결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관리 소홀을 이유로 2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6억원,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으로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관련 정비사 2명은 15일씩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가 4억 2천만원을 물게 됐다. 관계자 3명도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도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원회는 또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겐 2년간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 안전법규 위반시 엄중 처분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