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대출상품의 담보를 확보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P2P(개인 간 대출 중계)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허위 대출 상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P2P업체 대표이사 A(3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홈페이지에 허위담보나 실제와는 다른 대출거래 구조의 상품을 홍보해 투자자 6802명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편취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 정도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호텔이나 주차빌딩, 주유소 등의 투자상품을 허위로 꾸며 홈페이지에 올리고 13~20%의 고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상품들은 담보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대출 계획조차 없는 허위 광고였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업체는 차주의 상환 이력을 허위게시하거나 연체가 발생했을 때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P2P 대출업계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P2P 투자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홈페이지 광고 내용뿐 아니라 등기부등본 등 기초적인 내용을 검토해 확인하는 세심한 투자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