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남자 선수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를 무단 출입한 쇼트트랙 김건우(21·한국체대)와 이를 도운 김예진(20·한국체대)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김건우에 대해 출전 정지 1개월 사회 봉사 20시간, 김예진은 견책과 사회 봉사 1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선수 자격은 유지된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들어갔다 적발됐다. 김건우에게 출입증을 건넨 김예진과 함께 바로 선수촌에서 퇴촌됐다.
대한체육회는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곧바로 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이후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연맹 관리위는 "김건우의 경우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지만 이미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점과 숙소 출입 동기(감기약 전달),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김건우는 지난 2015년 고교생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춘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방문한 뒤 음주한 사실이 밝혀져 한 차례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016년에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 또 다시 같은 징계에 처해졌다.
다만 기량은 상당한 수준이다. 김건우는 올 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1500m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따냈고, 500m에서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김예진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다.
출전 정지 시점은 선수촌에서 퇴촌된 지난 3일 이후 한 달이다. 이에 따라 김건우는 다음 달 초 대표 선발전 출전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