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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임박했나…낙태죄 찬반 동시 집회

인권/복지

    헌재 결정 임박했나…낙태죄 찬반 동시 집회

    "국가는 낙태죄를 통해 여성의 몸을 통제해 왔다"
    "어느 누구도 태아 살해할 권리는 없어"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임신중절, 이른바 낙태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사진=김형준 기자)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찬반 양측 집회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헌재 앞에서 동시에 열렸다.

    2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인공임신중절, 이른바 낙태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는 여성의 낙태를 범죄로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강제 불임과 낙태,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했다가도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해 왔다"며 "여성의 몸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활동가는 "현행 낙태죄에 규정된 허용 사유는 생명권을 최우선시한다면서 국가가 '안 낳아도 될 생명'을 선별하는 모순"이라며 "허용 사유가 있어도 처벌법이 있는 한 의료인들은 처벌을 두려워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성아 활동가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도 국민투표에서 66.4% 찬성으로 수정헌법을 개정해 임신 12주까지는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했다"며 "국가가 여성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강제하고 종교계가 자신들의 신념을 강요하는 폭력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같은 장소에서는 낙태죄폐지반대연합 외 40개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존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낙태죄를 없앤다고 해서 생명을 살해했다는 양심의 가책은 없어지지 않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은 이달 말이나 4월 초쯤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큰 데다, 오는 4월 18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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