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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카풀합의 원천 무효…즉시 철회해야"

사회 일반

    서울개인택시 "카풀합의 원천 무효…즉시 철회해야"

    "카풀로 서울택시 피해 가장 커…사업자 보호 위해 불가피"

     

    서울개인택시 기사들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기구의 합의는 향후 불법카풀의 영업 빌미가 될 수 있는 졸속 합의"라고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는 속하지 않은 단체다.

    이들은 "택시업계 비대위의 그간의 노력은 경의를 표하지만 카풀 일부 허용 합의는 그동안 분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며 "졸속 합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은 카풀 허용행위로 최대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5만 서울개인택시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이번 합의는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며 "카풀의 단서조항을 폐지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 합의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타협기구는 전날 주말·공휴일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허용을 비롯해 △택시 노동자 월급제 시행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추진 △승차거부 근절 등 서비스 정신 준수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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