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종민기자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김 지사의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된 지 37일만이다.
김 지사 측은 보석 청구 사유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 증거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 지사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고 홍기태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인 4명을 추가로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