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8년 간 소송을 이어오던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임금제도 개편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고 마지막 관문인 노조 총회만 통과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결하게 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전날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통상임금 미지급분'과 '상여금 분할 지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우선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평균 3만 1,000원을 인상한다. 또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선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미지급분'은 개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60%를 일괄적으로 주기로 했다.
'2차와 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분'은 8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대리 이하 모든 근로자로 하고 근속 기간을 반영해 차등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노사는 다시 통상임금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고 드디어 전날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노사는 전날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현재 기아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150%는 명절에 지급했고 600%는 100%씩 나눠 두 달마다 지급해왔다.
하지만 기아차 노사는 전날 600% 상여금을 격월이 아닌 매월 50%씩 쪼개서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기아차 노사는 직원 1,000여 명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도 해결했다.
기아차 강상호 노조위원장은 "기아차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익성을 고민해 합의했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종결하고 노조도 고유 업무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아차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노조는 이달 14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다.
잠정합의안이 총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새 임금 지급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