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 서비스 명칭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된다.
공정위는 12일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등록말소 처분이 3월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상조업체는 모두 15개로 가입자는 약 7천 8백여명에 이른다.
이들 업체 가입자들은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대체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서비스가 '내상조 그대로'와 거의 유사함에도 각각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3월 중으로 대체서비스 명칭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향후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의무 강화, 채무상환능력 제고 △상조공제조합 보상금 지급능력 제고 △피해 소비자 권리 구제 지원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상조업체 스스로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CCM) 참여 등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