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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12만여건 24.8% 증가

금융/증시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12만여건 24.8% 증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민금융상담과 유사수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24.8% 증가한 12만5087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출범한 2012년 8만5964건이었던 피해신고는 2015년 13만5494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10만247건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신고를 내용별로 보면 서민금융상담이 7만6215건(60.9%), 보이스피싱이 4만2953건(3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미등록대부 2969건(2.4%), 유사수신 889건(0.7%), 불법 대부광고 840건(0.7%), 불법 채권추심 569건(0.5%), 고금리 518건(0.4%), 불법 중개수수료 134건(0.1%) 등이었다.

    이 중 법정이자율 상한이나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을 묻는 서민금융상담은 전년 대비 39.4% 증가했다. 지난해 법정최고이자율이 24.0%로 인하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수신 신고는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는 전체 유사수신 신고의 68%인 604건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반면 불법 대부광고와 채권추심, 고금리 관련 신고는 각각 45,8%와 20.9%, 34.2%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중 유사수신 139건과 불법 사금융 91건 등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수사의뢰했고, 보이스피싱 신고 중 3776건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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