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는 지난 2015년 3만4145건에서 2016년 4만1933건, 2017년 5만1498건으로 해마다 20% 이상 증가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