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진=자료사진)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 부담금을 다음달 각 자치구에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번에 처음 부과된다.
부담금 부과 대상 폐기물은 각 자치구 생활폐기물과 시·자치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 중 지난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한 폐기물이다.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한 폐기물은 117만3106t이다. 이에 따른 부담금은 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금액은 다음 달 확정된다.
부과 대상 폐기물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8만3971t)였다. 이어 송파구(7만1129t)와 중구(6만8712t)가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 부담금 규모는 은평구(6억6100만원), 송파구(5억7100만원), 성초구(5억5800만원), 관악구(5억1100만원), 강남구(4억3700만원), 금천구(3억9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부담금 규모가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1억2700만원), 강북구(1억3400만원) 등이다.
부담금 차이가 큰 이유는 자치구마다 처분량과 처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매립(15원/㎏) 부담금이 소각(10원/㎏)보다 많은데 부담금이 많은 자치구는 매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강남구(4억3761만원)는 소각 비율(89%)이 높아 폐기물량에 비해 부담금이 적었다.
서울시는 오는 9월 부과금액의 70%인 58억원을 환경부로부터 징수교부금을 받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자치구가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시비로 최대 50%를 지원하고,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65%까지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