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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등 검찰 과거사위 활동 이달 내로 끝낸다

법조

    '장자연 사건' 등 검찰 과거사위 활동 이달 내로 끝낸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 활동 재연장 하지 않기로 결정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등 조사 이달 내로 마쳐야
    조사단, 오늘 오후 故장자연 씨 동료배우 참고인 소환

    故 장자연 씨 (사진=자료사진)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활동 기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12일 "3차례 연장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오는 31일까지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한다.

    과거사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3차례 종료시점을 연장했다.

    조사단은 전날에도 과거사위에 조사상황을 보고하면서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조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의 성 비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더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조사단은 성 접대 대상 명단이 담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배우 윤지오 씨를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윤씨는 "유서로 알려진 글은 유서가 아닌 문건이다. 누가 왜 이 문건을 쓰게 했고 장자연 언니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 문건을 공개한 (소속사) 대표님이 '자연이가 네게 남긴 글이 있다'라고 해서 유가족들이 문건을 보기 전에 제가 보게 됐다"며 문건 작성 경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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