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고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에서 농해수위 여당 위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신보 특례의 주요 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과 구제역 방역 개선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 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