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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교보 신창재 회장, FI에 타협안 제시 "지분 매각 안한다"

금융/증시

    '위기' 교보 신창재 회장, FI에 타협안 제시 "지분 매각 안한다"

    ABS 발행을 통한 자산 유동화, FI지분의 제 3자 매각 추진 등 제시
    공동 매각 안은 타협안에 포함되지 않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제공)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12일 IB와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FI들에게 세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타협안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이 SPC가 FI들의 지분 600만주(29.34%)를 담보로 ABS를 발행하는 것이다.

    FI들은 SPC에 채권을 넘기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SPC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주식 배당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FI들을 대신할 투자자를 '백기사'로 끌어들여 이들의 물량을 받아가도록 하는 제3자 매각이 두 번째 방식이다.

    마지막 타협안은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FI들이 원하는 금액에 공모가가 미치지 못할 경우 신 회장이 사재로 차익을 메워주는 것이다.

    IPO를 추진하는 교보생명으로선 마지막 타협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신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도 문제가 없다.

    다만 FI들에 얼만큼의 차익을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상장할 경우 공모가가 얼마로 책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 보도된 신 회장과 FI 지분의 공동매각 안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 1조 2천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당시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그러다 FI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교보생명 IPO 지연으로 손실이 났다며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 9천원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바 있다.

    신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 중재신청 과정을 밟기로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신 회장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FI와의 풋옵션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도 FI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대 회장께서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의 창립 이념으로 교보를 민족기업이자 60년 보험명가로 키워왔다"며 "경영자로서 그 동안 창립정신을 계승하고 이해관계자의 공동발전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최근 회사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니 임직원들과 컨설턴트들은 동요치 말고 영업활동 등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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