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지독한 미세먼지가 내려앉아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가 미세먼지 해결에 발벗고 나서면서 대책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LPG 차량 구매를 일반에 모두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화물차·관용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장애인 등만 구입할 수 있다.
일반인은 다목적 승용차(RV)와 5년 이상 중고 승용차에 한해서만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연료 수급 불안이 그간 규제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여야는 지난 7일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LPG 차량은 매연 배출량이 경유·휘발유차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날 개정안 의결도 이같은 취지를 반영했다.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4건을 잇따라 의결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4건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다.
해당 제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운행하는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업자는 친환경 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7건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와 배출허용기준을 담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의 확대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이던 규제지역 지정제도는 폐지키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하철과 철도역의 환기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나 노인·임산부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