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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폭행 혐의' 송명빈 구속영장 청구…13일 영장심사

사건/사고

    '직원 상습폭행 혐의' 송명빈 구속영장 청구…13일 영장심사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 혐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직원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쯤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마커그룹 직원 양모(34)씨는 상습폭행 등 8개 혐의로 송 대표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에는 양씨가 송 대표에게 지난 2016년부터 약 3년 동안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송 대표도 양씨를 무고·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에 맞고소한 상태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보유한 인물로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저술해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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