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4개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29% 이상 오르는 바람에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에 달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최저임금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세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업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시간도 5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1년까지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3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의 생계비가 포함돼 있듯이 기업의 '지불능력'도 포함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도 전문가 위원 외에 노사공익위원 1명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오랜 파행 끝에 3월에 개원한만큼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입법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