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유류판매시스템(POS)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엔 유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최근 개정,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연간 최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왔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이같이 후속조치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POS는 주유량과 결제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 1695곳 가운데 78.1%인 9129곳이 PO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신규허가 택배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금까지는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간 택배차량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허가일로부터 지급된다.
1회 주유량이 화물차 탱크 용량을 초과할 때는 일단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뒤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먼저 보조금을 지급한 뒤 관할 관청에서 조사해 탱크용량을 수정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지만, 이같은 방식이 오히려 본의 아닌 부정수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도 신설된다. 양수자는 앞으로 관할관청에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도 구체화된다. 자동차등록증에 최대적재량이 있는 구난형 등 특수차는 모두 총중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은 '자동차 등록지'에서 '운송사업 허가지'로 바뀌고,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은 완화된다.
또 지금까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했지만, 앞으로는 부당 지급받은 금액만 환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