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콩 원료 포대 (사진=자료사진)
#1. 인천에 있는 A 업체는 미국산 원료 콩을 구입해 가공한 두부와 순두부를 제조·판매하면서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업소 내부에 '매일매일 새로 만드는 즉석식품 100% 국산콩'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채 총 11t, 3700만원 어치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2.인천 전통시장에 있는 B업체는 간판에 '국산콩 손두부 전문점'이라고 표시한 채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산 원료 콩으로 만든 두부와 순두부 총 10t, 46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3. 경북에 있는 C음식점은 중국산 콩 6t을 구입해 순두부 정식과 손두부 메뉴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원산지 표시판에 콩의 원산지를 미국산,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채 총 4.7t, 1600만원 어치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유형은 미표시가 29곳이고 거짓표시가 21 곳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39곳으로 가장 많고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7곳, 유통업체 4곳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품목은 가공품인 두부류가 35건(7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콩 12건(24%), 청국장 3건(6%) 순이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단속기간에 수거한 콩 50개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정을 실시해 외국산으로 밝혀질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를 입증·처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