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펜션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배출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15일 열리는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제2의 강릉펜션사고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에 가스와 기름, 연탄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상시설은 농어촌민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등이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된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등록증 등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숙박시설 안전개선대책을 이달중 의원발의를 통해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