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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성비위'로 해임된 공무원도 연금 깎인다

    인사처,2022년 국가직 9급 시험과목 개편
    각종비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 보수도 삭감

     

    올해부터 성비위로 해임된 공무원도 연금을 최대 1/4까지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같은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우선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성비위도 앞으로는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횡령과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의 최대 1/4을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각종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지금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로 낮췄다.

    연봉을 받는 5급이상 공무원은 종전의 첫 3개월 60%, 4개월부터 30%에서 올해부터 첫 3개월 40%, 4개월부터 20%만 지급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공무원의 비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된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이 1단계씩 상향조정된다.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도 개편된다.

    인사처는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필수과목은 그대로 두되 선택과목(전문과목+고교과목)의 경우 세무직은 세법개론,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 분야별 전문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인사처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뒤,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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