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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옥시 가습기 원료' 사용처 몰랐다던 SK케미칼 거짓 포착

법조

    [단독] 檢, '옥시 가습기 원료' 사용처 몰랐다던 SK케미칼 거짓 포착

    SK케미칼, 2016년 조사 당시 사용처 몰랐다고 주장
    검찰, SK케미칼·옥시 측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 확인
    SK케미칼 임원 4명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갈림길

    (사진=연합뉴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거짓 주장으로 검찰의 칼날을 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SK케미칼 측이 당시 옥시에 납품한 화학물질인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SK케미칼 박모 부사장과 이모·양모 전무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케미칼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PHMG 원료 공급과 관련해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기소를 피했다.

    당시 SK케미칼은 'PHMG를 옥시 등의 제조사가 아닌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 줄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업계 일각에서는 '사용처를 몰랐다'는 SK케미칼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처벌은 면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벌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SK케미칼과 옥시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자료 등을 통해 SK케미칼 측의 이런 주장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심지어 관련 내용이 드러난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시도가 이뤄졌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정황을 설명하고 사건 규명을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 증거를 조작한 점을 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검사 보고서를 은폐한 게 맞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것을 알고 원료를 제공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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