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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도 '핀셋인상'…일부단지 29%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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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도 '핀셋인상'…일부단지 29% 오른다

    국토부 올해 공시가案 열람 착수…전국 평균 5.32%로 지난해와 비슷한 인상폭
    강남·용산 등 시세 격차 큰 초고가 단지는 인상폭 20% 상회…전체 2.1% 불과
    나머지 98%는 시세변동폭 이내에서 소폭조정…250개 시군구 가운데 136곳은 하락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32%가량 오를 전망이다. 다만 서울 강남과 용산 등 시세 인상폭이 컸던 고가 아파트들은 20%에서 최대 3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案)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아파트 1073만호와 연립·다세대 266만호 등 공동주택 1339만호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5.32%로 지난해의 5.02%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68.1%로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서울은 14.17%로 인상폭이 가장 크다. 지난해의 10.19%에 비해 4%p 가까이 오른 수치다. 지난해 2.94%였던 광주는 올해 9.77%, 대구는 지난해 4.44%에서 올해 6.57%로 인상 폭이 커졌다.

    지난해 3.76%였던 경기는 올해 4.74% 인상으로 평균을 밑돌았고, 대전은 4.57%, 전남은 4.44%, 세종은 3.04% 각각 공시가격이 인상된다.

    반면 울산은 -10.50%, 경남 -9.67%, 충북 -8.11%, 경북 -6.51%, 부산 -6.04%, 강원 -5.47%, 충남 -5.02%, 제주 -2.49%, 전북 -2.33%, 인천 -0.53%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은 평균 공시가격이 내려간다.

     

    시군구 가운데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경기 과천시로 23.41% 오르게 됐다. 이어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가 각각 17.98%와 17.93%, 경기 성남분당구는 17.84%, 광주 남구는 17.77% 인상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평균보다 상승률이 웃도는 곳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오른 곳은 60곳, 하락한 곳은 136곳이다.

    올해 공시가 산정엔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이 반영됐다. 특히 전체 주택 가운데 2.1%가량인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 넘는 고가 주택, 이 가운데서도 공시가와 시세간 격차가 컸던 주택들에 대해 '핀셋 인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의 경우 용산구와 동작구에 이어 마포구가 17.35%, 영등포구 16.78%, 성동구는 16.28% 각각 오른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16.02%와 15.92%, 동대문구 15.84%, 강동구 15.71%, 서대문구 15.03% 등 25개구 가운데 10개구가 15% 이상 오르게 됐다.

    송파구는 14.01%, 강서구 13.90%, 양천구 12.57%, 광진구 12.34%, 성북구 11.90%, 구로구 11.55%, 노원구 11.44%, 중구 11.36%, 강북구 10.25%, 중랑구 10.02%까지 25개구 가운데 20개구의 인상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관악구는 9.70%, 은평구는 9.39%, 도봉구 8.79%, 금천구 7.50%, 종로구 6.12% 등 5개구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한자릿수 인상에 머물렀다.

     

    주요단지별 공시가를 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용산푸르지오써밋(전용면적 189㎡)이 지난해 14억 9천만원에서 올해는 19억 2천만원으로 28.9% 껑충 뛰었다. 이 단지의 시세는 28억 2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 2단지(187㎡, 추정시세 26억 9천만원)는 지난해 14억 9600만원에서 올해 18억 8천만원으로 25.7%, 서초구 반포자이(132㎡, 추정시세 29억 4천만원)는 지난해 16억원에서 19억 9200만원으로 24.5% 올랐다.

    강남구 수서동 더샵포레스트(214㎡, 추정시세 34억 9천만원)는 19억 2천만원에서 23억 7600만원으로 23.8%, 대구 수성구의 대우트럼프월드수성(197㎡, 추정시세 15억원)는 8억 4800만원에서 10억 2400만원으로 20.8% 각각 인상된다.

    고가주택과 달리 시세 12억원 이하 97.9%의 공동주택들은 시세변동률 이내에서 공시가격이 산정됐다. 특히 전체의 91.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매겨졌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84㎡, 추정시세 6억 1700만원)의 경우 지난해 3억 8800만원에서 올해 4억 2천만원으로 8.3%, 경기 안양동안구 호계2차 현대홈타운(98㎡, 추정시세 4억 9500만원)은 3억 3100만원에서 3억 4500만원으로 4.2% 올랐다.

     

    경남 거제시 거제경남아너스빌(74㎡, 추정시세 1억 6600만원)은 지난해 1억 3500만원에서 올해 1억 1200만원으로 17% 인하됐다.

    또 충남 천안서북구 해누리선경(84㎡, 추정시세 1억 6200만원)은 1억 19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으로 5.9%, 부산 개금동 현대아이(102㎡, 추정시세 3억 5300만원)는 2억 4400만원에서 2억 3900만원으로 2.0% 각각 내려갔다.

    올해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11월분 이후) 부과 및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가격 안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때는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사이트나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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