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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배상 경제 보복 조치 못 취할 것”

사회 일반

    “日, 징용배상 경제 보복 조치 못 취할 것”

    비자발급 금지는 국제법 위반 사항
    일본 내 반발 여론도 커
    보복 조치 강행하면 강하게 맞대응해야
    정부, WTO·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 정관용>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 자산 압류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보복 가능성을 제기하네요. 관세, 송금이나 비자 발급 정지 이런 등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일 외교부의 국장급 협의까지 열렸는데요. 일본 정말 경제보복 할까요?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제법 전문가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명예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장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국제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겁니까, 일본이?

    ◆ 이장희> 저는 국제법적으로 보복이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보복 비토선이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죠. 여행객을 제한한다든가 소위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것이 보복이라 하는데. 사실 이 경우는 일본이 명명백백하게 국제법을 지금 인도에 반하는 전쟁 범죄를 벌인 가해 국가거든요. 지금 남은 이런 일본이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 이것을 일본 정부가 아니고 전범에 해당되는 기업이, 기업에다가 한국의 대법원이 내린 2018년 11월달에 내린 판결을 집행하려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관련 기업을 자꾸 뒤에서 부추겨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WTO 협정에 소위 자유주의 원칙, 간섭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정관용> WTO 협정 위배다?

    ◆ 이장희> 그렇지요. 정부가 만약에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간섭했다는 어떤 증거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WTO에 사실 제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이건 명백히 일본 외무성이 지금 자국 기업으로 하여금 언론 보도에 나타난 것만 봐도 자국 기업에다 지금 경제인연합회에다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아니, 교수님. 기업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일본 정부가 송금이나 비자 발급 정지 같은 걸 언급하는 거 보면 비자 발급의 주체는 정부잖아요.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정부가 직접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이장희> 그렇죠. 비자 발급을 지금 정부가 직접 하겠다. 이거는 명명백백한 국제법 위반을 지금 일본은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일본 경제계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하면 일본 기업도 피해 본다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는데요?

    ◆ 이장희> 그건 기업에 대한 간섭이고요.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한 간섭은 WTO 협정 위반이고요. 그리고 비자 발급이니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장희> 65년 청구권 협정. 이것을 이 입장을 2005년까지 우리 정부가 똑같이 견지를 해 왔잖아요. 지난 식민지 과정에 있었던 모든 과정이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 유무상 5억불로 그렇게 되고 1910년 한일 강제조약은 합법이었다,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가치 전문에 명명백백하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불법으로 하고.

    ◇ 정관용> 정부뿐 아니라 법 체계상 우리 대법원도 그런 정신에 의해서 지금 배상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장희> 그렇죠. 우리 대법원이 바로 헌법의 핵심가치에 어긋난다는 거죠, 일본이 취하고 있는 강제 침공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자산압류 등등이 이루어지면 일본 정부는 국내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일부 보복조치를 취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장희> 우리 정부는 첫째 조치는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문제를 ICJ에 제소를 하겠다.

    ◇ 정관용> 그런데 WTO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이런 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 이장희>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우리 정부의 결연한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는 상당히 효과는 있죠. 결국 일본도 영향을 받는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과 일본 국내의 여론과 양심적인 언론과 이런 영향을 받죠, 지금.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4일 오후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강제 징용 배상문제 등 한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WTO 제소나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같은 건 만약 일본이 정말 그런 조치를 강행할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 이장희> 우리도 경고를 해야 되죠, 경고를.

    ◇ 정관용> 그러니까 경고뿐 아니라 일본이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정지 이런 걸 하면 우리도 맞대응해서 똑같이 관세 인상, 비자 발급 정지같은 조치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 이장희> 해야 되죠, 당연히.

    ◇ 정관용> 당연히 해야 된다?

    ◆ 이장희> 물론이죠. 그런데 일본은 못할 겁니다, 그런 조치를요.

    ◇ 정관용> 그냥 으름장만 놓고?

    ◆ 이장희> 일본이 지금까지 독도 문제고 뭐고 제소하자라고 제안을 했지 제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은 못할 거고 만에 하나라도 하면 우리도 똑같이 강경대응으로 나가면 된다 이 말씀이죠?

    ◆ 이장희> 강경대응으로 나가야 돼요, 일단은.

    ◇ 정관용> 오늘 한일 간에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진행됐다는데 별 진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일 간에 으르렁 으르렁해야 합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이장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실 이러한 과거사의 문제와 경제, 안보 문제는 협력은 미래지향 투트랙으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견지를 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우리도 강하게 대응을 해야죠. 일본 경제인들도 손해를 많이 봅니다. 한국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고 삼성을 비롯한 여기에 부품 회사, 일본 회사는 상당히 한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 정관용> 알겠습니다. 투트랙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경제, 안보는 경제, 안보대로. 그러나 일본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맞대응하자. 이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장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외대의 이장희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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