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가 지난해 전남 영광군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과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발생한 동전 택시기사 사건 및 지난해 3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5일 세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에 나서며 "법원의 판결 등 사법권 관련 청원으로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정 센터장은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은 "졸지에 친구를 잃은 2002년생 학생들이 직접 나선 청원으로 20만 명이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해자들인 A(18)군과 B(17)군은 지난해 9월 새벽 전남 영광군의 한 모텔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 센터장은 "피해 학생은 1시간 30분만에 혼자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며 가해자들이 떠난 뒤 숨진채 발견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4%를 넘겼는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4년 6개월, B군에게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센터장은 "청원인들이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한 가운데, 일단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고' 청원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자 그 자리에서 주저 앉은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청원인은 자신이 택시기사의 며느리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부검결과를 내놓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유족들이 별개로 살인 혐의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존 사건과 고소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정 센터장은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올린 청원으로 한 달간 24만 6천여 명이 동참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PC방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이 친구 B군을 폭행해 5개월 간 입원하는 등 크게 다쳤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이 열려 가해 학생이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해당 청원에 정 센터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재판 결과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며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라며 피해 학생도 상처를 딛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응원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