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로고(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체인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와 양모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입증된 자료는 물론 이와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판매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의 흡입독성 안전성 실험 결과 보고서를 은닉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애경산업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애경산업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6년에도 애경산업을 수사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가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의 추가고발도 이뤄져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검찰은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SK케미칼 박모 부사장을 구속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중 인체에 유독한 것으로 알려진 CMIT 및 MIT 등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등에 원료로 쓰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등을 공급하기도 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관한 의미있는 자료를 은폐하고 관련 제품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의 '클레임'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