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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정위 조사 문제삼아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

경제 일반

    美, 공정위 조사 문제삼아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

    • 2019-03-16 13:00

    USTR "미국기업에 충분한 방어권 보장 안해"…FTA 체결 이후 처음
    '퀄컴 1조원대 과징금' 조사 지적한듯…정부 "국내법, 한미FTA와 합치"

    미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15일(현지시간)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했다고 밝혔다.(USTR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 등이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은 과거에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미FTA 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USTR은 협의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한 심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USTR은 한국이 한미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USTR은 그동안 한국 측과 여러번 회의를 하고 서한 교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광범위하게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협의를 요청하는 이유가 최근 제시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한국이 미국의 우려와 건의를 청취했지만, 한국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고 한미FTA상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USTR은 한미FTA 이행 의무를 충족하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과 다른 관련 자료가 제3자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제도 변경을 원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했을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USTR은 특정 조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내 산업계에서는 퀄컴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퀄컴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미국 재계도 퀄컴 문제를 지적해왔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해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 지재권의 상업화를 방해하는 규제·행정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서 그 사례로 2016년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약 1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특허권 갑질'에 대한 시정명령을 언급했다.

    미 상의는 공정위 결정이 퀄컴이 한국 외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권까지 규제하려고 한다며 이는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미FTA 절차에 따라 협의에 성실히 응할 방침이다.

    한미FTA 협정문은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국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하지만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 경쟁 관련 사안은 분쟁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쟁 관련 국내법이 한미FTA에 합치한다는 입장이며 협의 절차를 통해 미국에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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