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의 활동 종료시점이 임박하면서, 조사단 내부에서도 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에서도 조사단 활동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또다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검찰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진상조사단, 조만간 '조사연장 재요청' 방침18일 조사단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간 연장요청은 조사단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연장 요청을 과거사위에) 이야기 할 것이고, 김 전 차관의 재소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공개 소환할 방침이었으나, 김 전 차관 측이 불응해 무산됐다.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로 구인할 명분이 없다. 김 전 차관이 소환통보를 받은 이후 조사단의 연락을 모두 무시한 점만 봐도 한계를 알 수 있다.
여기에 과거사위가 조사단의 조사기간 재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과거사위는 앞서 지난 12일 조사단이 요청한 활동기한 재연장 사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루 만에 거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단에서 요청이 오면 위원회에서 건의사항 검토해서 31일로 정해진 훈령을 개정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방안 외에는 기일을 연장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사단은 일단 예정된 조사 기한 내 김 전 차관을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조사한 뒤, 이달 말 과거사위에 수사 권고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학의 사건'…추가혐의들로 고소·고발도 가능조사단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일반 고소·고발로 검찰 재수사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은 앞서 2013년·2014년 두 차례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야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상 앞선 검찰조사에서와는 다른 결론을 낼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제도적으로 다시 조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에서 성 비위 의혹을 벌인 의혹(특수강간 혐의) 말고도, 동영상 속 여성들에 대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송치 과정에서 증거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앞서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시 검사와 경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경찰수사에서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수사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민 청장의 위와 같이 검찰의 잘못을 꼬집는 발언이 나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둔 양 기관의 갈등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일단 사건 배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