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탄원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 등은 18일 김 도지사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다.
박 시장 등은 탄원서에서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며, 경남 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경수 지사의 부재가 야기할 큰 타격과 도민의 피해를 헤아려주시길 사법부에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탄원서 서명에 반대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을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