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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 점검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 정지 처분에 응하지 않을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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