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전용 헬기(이하 닥터헬기) 1대가 추가로 배치된다.
위급한 응급환자를 적시에 이송할 수 있게 관계 당국의 공조로 닥터헬기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서나 이착륙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닥터 헬기 1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구체적 배치지역은 선정위원회를 꾸려 공모과정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기관인 권역외상센터도 13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다.
닥터헬기는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돼 요청 즉시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 응급환자를 치료·이송하는 데 쓰이기에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닥터헬기는 2011년 9월 2대를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을 개시했다. 2018년 5월에는 이국종 교수(외상센터장) 있는 아주대병원에 7번째 닥터헬기가 배치됐다.
올 하반기에는 사각지대인 야간에 시범적으로 닥터 헬기를 운항한다.
특히 이른바 '비(非) 인계점'을 활용해 닥터 헬기가 필요한 장소 어디서나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응급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닥터헬기 운용상 빚어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닥터헬기는 현재 국내에서 환자를 태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인계점)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는 이착륙하지 못한다.
인계점은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가 이착륙 할 수 있게 지정한 공유지나 사유지를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인천·강원·충남·경북·전남 등 6개 시도에 총 787곳의 인계점이 있다. 이 중에서 밤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도서산간 지역 응급환자의 치료·이송을 위해 닥터헬기를 도입했지만, 이런 인계점을 찾지 못해 출동이 기각·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각은 닥터헬기가 착륙장을 찾지 못해 이륙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를, 중단은 이륙은 했지만, 착륙 못 한 경우를 말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닥터헬기 임무 중단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이착륙장 사용 불가' 사유로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된 사례는 80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61.3%가 비인계점이라는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인계점(착륙승인지점)이 아니다'가 49건, 주차장 만차 11건, 행사 진행 8건, 제설 미실시 6건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처럼 인계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닥터헬기가 이착륙하지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인계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당시 이 교수는 "인계점이 중요하지만 정해진 인계점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닥터헬기가 주택가 한복판에도 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소방대원 협동과 경찰의 도움으로 공터와 경기장 등은 물론 고속도로에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