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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청년에 月50만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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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준청년에 月50만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 시작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오는 25일 첫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①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②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③기준중위소득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 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올 한 해동안 총 8만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가운데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되 평생 단 한 번만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사전 동영상 교육 수강, 고용센터의 예비교육(2~3시간)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 다음 달 1일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후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해 매달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온라인 청년센터의 취업 관련 동영상 가운데 1개 이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고, 희망할 경우 1:1 맞춤형 상담 등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는 제도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 용도나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지원금은 클린카드(신한·하나카드 중 선택)의 포인트로 지급되고,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또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상세 사용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5일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로,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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