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사진=연합뉴스)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87만5000원 처분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주택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꺼내가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히면서 미수 혐의도 있다.
쿠시는 YG 자회사인 더블랙레이블 소속 래퍼 겸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2NE1의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등을 작곡했다. 2016년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최근 소속사를 나와 독립회사 설립을 구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