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46)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이날 성 부장판사에 대한 연임을 발령했다.
이로써 성 부장판사는 다음달 27일자로 법관 임용이 연장된다. 법관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재직 당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영창청구서 등 기밀사항을 빼내 신광렬(53)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성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 내용 및 비위사실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현직 법관 6명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에 명했다. 이들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대기한다.
한편, 양승태사법부가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진(50) 부장판사도 이날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