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공동의회 결의무효 소송을 진행한다.
명성교회 교인 7명은 오늘(18일) 예장통합총회 사무국에 지난 2017년 3월 19일 명성교회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명성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와 명성교회의 합병 건 △명성교회 위임목사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 건 두 가지 안건을 다뤘다.
소송을 제기한 정철주 은퇴장로는 “지금 명성교회는 세습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공동의회를 거론하는데, 당시 공동의회는 공정하지 않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로는 “세습결의 공동의회가 열린지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교단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총회 임원회가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