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가 운영하는 삼계탕 가게 앞에서 뒤편을 바라보면 A회사의 삼계탕 가게가 보인다. (사진=독자 제공)
천안에 본사를 둔 한 삼계탕 프랜차이즈점인 A회사가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A회사는 가맹점주의 흠집내기라며 법정대응을 예고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일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 한 삼계탕 가게를 운영 중인 B씨 측은 CBS노컷뉴스에 "A회사가 가게 바로 인근에 또 다른 삼계탕 가게를 내려고 한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려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A회사 가게는 B씨 가게에서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B씨는 2016년 2월 A회사와 3년 기간 프랜차이즈점 가맹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12월 가맹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종료 60일 전 미리 서면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후 A회사는 올해 1월 B씨 가게 뒤편에 또 다른 삼계탕 가게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올해 2월에는 B씨에게 '합의해지약정서'를 보냈다.
프랜차이즈점과 가맹점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
A씨가 가맹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뒤 B회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똑같은 가게를 준비하고 확장 이전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사진=B회사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B씨는 이 약정서에 나와 있는 한 조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을'은 00삼계탕 브랜드와 동일 또는 유사(일부 모방 포함)한 경영시스템 또는 외관 등을 사용하여 영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업하도록 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B씨는 "사실상 그 자리에서 삼계탕 집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갑질이 어디있느냐, 이건 죽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A회사는 평소 가맹점주과의 소송이 잦았다고 한다.
또 다른 지역의 가맹점주였던 C씨는 "장사를 하다 보면 비수기 때 입금할 돈이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데 A회사는 한 달만 연체되도 내용증명서부터 보내곤 했다"며 "가맹계약 해지 당시 때도 소송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B씨 측이 가맹계약 해지를 먼저 통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근 주변에 가게를 다시 열고 있다는 주장이다.
A회사 대표는 CBS노컷뉴스에 "2016년 오픈한 이후부터 매출액이 매해 오르고 있던 지역"이라며 "A씨의 삼계탕 가게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 이를 운영하고 싶다는 지인의 의사가 있었고 사전 공지를 충분히 다한 뒤 (주변에) 가게를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A회사 측은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B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내용증명서 등과 같은 자료를 올리기도 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오히려 회사가 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B씨의 남편이 A회사 임직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가, 회사 레시피를 빼내 장사를 했다는 것.
그러면서 "B씨 남편이 회사에 있으면서 9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났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씨 남편은 올해 1월 A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됐다.
B씨 남편은 A회사로부터 8개월 가까이 못 받은 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언급된 미수금 9000만 원에 대해서도 가맹점에서 차용공증해 지난해 12월 A회사와 약속하고는 올해 7월말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