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던 중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삼가라고 즉각 지적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수의복을 입었던 첫 공판과 달리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오전 재판 중 임 전 차장은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편성·집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말하기 보단, 검찰과 직접 공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임 전 차장은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각 부처 상황에 따른 것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이른바 '미스라벨링'"이라며 "참고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을 이어가던 임 전 차장은 "검사님, 웃지마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검찰 측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재판부를 향해 "이건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변론의 내용이 아니다. 그와 같은 지적은 재판부가 할 일"이라며 "설령 그렇게(웃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앞으로 그런 발언은 삼가달라"고 경고했다.
임 전 차장은 "주의하겠다"고 답한 후 계속 스스로 변론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듯 각급 법원장에게 사적 처분이 가능한 격려금을 준 게 아니고 사법행정활동비"라며 "법원장의 대외 수행 업무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일 뿐 불법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