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김모(34)씨(사진=연합뉴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씨(34)는 이씨의 부모를 언론을 통해 사전에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씨 부부가 언론에 알려진 사람의 부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김씨가 이씨 부부에게 빌려준 2천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씨 부부의 금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희진씨의 동생인 A씨(31)가 차량을 판매하기로 한 날(지난달 25일)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판매 대금 중 일부(5억원)를 이씨 부부에게 맡길 거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씨가 이씨 형제를 비롯한 차량 매매 관계자들과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사라진 5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일부는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들이 가져갔고, 일부는 자신이 범행과 관련해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김씨 체포 당시 회수한 돈은 1천800만원이 전부다.
김씨가 한 달 가까이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당일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3명을 물색하기 위해 지난달 초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호 인력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이들과 만나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범행 이후 숨진 모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친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이씨의 동생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자신이 어머니인 것처럼 꾸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이같은 행각은 며칠간 이어졌고, 이씨의 동생은 어느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직접 부모의 집에 한 차례 찾아갔다가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았다.
이때도 김씨는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바뀐 비밀번호를 물었고, 김씨는 자신이 어머니인 것처럼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이 비밀번호는 잘못된 번호였고, 이씨의 동생은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이씨의 동생은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연락도 끊기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아버지 휴대전화 또한 현장에서 사라져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김씨가 정확히 며칠간 피해자 행세를 했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