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왼쪽), 혐의가 추가된 이문호 대표(오른족)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한 의혹을 받는 가수 정준영을 비롯해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관련자들의 구속 여부가 21일 줄줄이 결정된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정 씨와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은 승리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또한, 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상교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이사 장 모 씨와 강남 클럽 '아레나' 폭행 사건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예정됐다.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해 클럽에 미성년자 출입을 허가해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씨는 앞서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되자 경찰이 재신청을 곧바로 검토해왔다.
이 씨는 승리의 측근이자, 누구보다 버닝썬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지목돼 왔다.
또다른 클럽 공동대표인 이성현 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이문호 대표와 같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씨는 미성년자 출입 무마를 위해 구속된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