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를 확대한 개념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들은 앞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경제주체들간 협약을 맺은 기업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가리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2~3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非)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임대료도 인하해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이나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 용지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으로 조성원가의 3%에 지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임대료가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임대료 인하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