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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전담반' 신설

사회 일반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전담반' 신설

     

    서울시는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지난해 불법 도급택시 30대를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도급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2곳을 대상으로 자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수사를 거쳐 총 30대를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일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한 후 직접 불법 도급택시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 국번없이 120)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 단말기가 고장 났다며 현금 지불이나 계좌 송금을 요구하거나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일 가능성이 있다.

    도급택시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 100만∼200만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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