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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민간인 사형한 '1948 여순사건' 재심 확정

법조

    내란 혐의로 민간인 사형한 '1948 여순사건' 재심 확정

    대법원 "적법 절차 없이 민간인 체포·감금"
    당시 증거자료나 판결문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 재판 열릴 예정

    (사진=연합뉴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 당한 장 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결정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선고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순천 시민인 장 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돼 곧바로 군사법원에서 사형집행을 당했다.

    현재까지 당시 수사 절차나 증거, 판결문 등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재조명했다.

    당시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과 경찰은 민간인 438명에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한 뒤, 구체적인 범죄 증명 없이 곧바로 사형을 선고·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 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역시 장 씨 등이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며 1심의 손을 들어줬다.

    장 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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