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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차 공판, 檢-변호인 '증거제출'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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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2차 공판, 檢-변호인 '증거제출' 두고 신경전

    이 지사 변호인단 3일전 검찰에 재선씨 핸드폰, 녹음파일 열람·등사 청구
    변호인단 "48시간내 청구에 대한 회신 없어·법원에 허용 신청할 것"
    검찰 "분량 상당히 많아·재선씨 사생활 내용 제외 절차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21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의 변호인단간 증거제출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증인 심문전 변호인단은 검찰에 이 지사의 친형 故재선씨의 핸드폰 및 보이스레코더의 녹음파일 등에 대해 지난 18일 열람·등사를 청구 했으나 (검찰의) 회신이 없었다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48시간 이내 해당 청구에 대한 회신이 없었기에 법원에 증거서류 교부허용(열람·등사허용) 신청을 오는 25일에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제266조의3)에서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 양식.(자료사진)

     

    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등사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인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검찰은 "분량이 상당히 많다. 재선씨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변호인단은 열람·등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지난번 제출한 재선씨와 백모 의사의 2002년 정신질환 약물복용 관련 음성파일과 같은 증거가 많이 있을 것" 이라며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 이상의 피고인(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가장 증명력 강한 증거를 빼고 간접 증거만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것" 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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