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외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신원 확인하고 제지한 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사실상 불응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성접대 상습 강요 혐의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한 여성이 동영상 속 성관계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밝히고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또다시 불거졌지만, 검찰이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